스토킹할 목적으로 여성이 사는 건물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마주친 건물주를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살인과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성이 더는 만나주지 않자 여성의 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로 찾아가 공실에 무단 거주하다 마주친 건물주를 살해했습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