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물 뿌리고 물 먹여 기절…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한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물을 마시고 기절한 반려견을 강제로 깨워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비인간적 행태를 보였다.

A씨는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했는데 이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은 관련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군산길고양이돌보미가 A씨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단체는 당시 A씨 집으로 찾아가 사건 경위를 추궁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 준 사람, 죽은 애완견을 매장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추적해온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동물보호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지만,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이들(반려견)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입양 보내는 분들은 반드시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틈틈이 동물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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