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보 사이트

반려동물이란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반려동물 종류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정보

1.강아지들은 땀을 발바닥을 통해 흘린다.
2.강아지들은 단어를 배울 수 있다.
3.강아지들은 뛰어난 청력을 가지고 있다.
4.강아지 코는 인간의 코보다 10만배 더 발달되어있다.
5.순종하고 복종하는 강아지가 오래 산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강아지 종류

소형견 : 말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중형견 : 펨브로그 웰시코기, 진돗개, 비글
대형견 : 골든 리트리버, 사모예드, 저먼 셰퍼드
초대형견 : 그레이트 데인, 로트와일러
대표적인 강아지 종류이다. 하지만 이 외에 150가지가 더 넘는 종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