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실 안전규칙

  1. 실습실내에는 허가된 인원만 출입한다.
  2. 식품 및 음료의 반입을 금지한다.
  3. 인화, 유독ㆍ유해물질의 반입을 금지한다.
  4. 허가된 전자ㆍ전기,실습가자재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따른다.
  5. 실습 중에는 신체 및 시설안전에 주의한다.
  6.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되 가급적 절전한다.
  7. 실습전ㆍ후 및 시설안전에 주의한다.
  8. 실습실 안전수칙과 규정을 이해하고 실행한다.
  9. 비상시 긴급 조치 후 안전한 출구를 확인하고 탈출한다.
  10. 인명,시설사고발생 시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