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9일(월)부터 인트라넷 접속 -> 휴/복학 원서 작성
-> 출력 후 제출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2. 휴/복학접수기간 : 2015년 2월 9일(월) ~ 3월 27일(금)
3. 미등록 휴학기간 : 2월 9일(월) ~ 2월 13일(금) ※ 최초 휴학자에 한함
1)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자의 경우 입대일이 개강일 전(2/27(금))까지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합니다.
4. 휴학신청 제출서류
1) 가사휴학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2) 군입대휴학 : 휴학원서, 영장사본
3) 질병휴학 :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4주 이상의 치료진단서
4) 가사휴학 또는 질병휴학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 군휴학자가 가사휴학으로 변경할 경우 공통서류 및 전역증(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5. 복학신청 제출서류
1)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인트라넷으로 원서 작성 할 것
2) 가사휴학 : 복학원서, 주민등록등본
3) 군입대휴학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미기재시 전역증 또는 병적기록부 추가 제출)
4) 질병휴학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5) 미전역 상태이지만, 복학접수 마감일로부터 전역일이 7일 이내 정도 차이가 날 경우 복학을 접수
하는 날로부터 전역일까지 빠짐없이 출석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휴가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동의서)를 제출하면 복학이 가능합니다.
6. 복학자는 인트라넷에서 고지서를 출력(2/9(월)~)하여 2/9(월)~2/13(금)까지 국민은행 및 고지서의
가상 계좌에 납부하고, 기타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는 행정지원처 회계팀(400-700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7. 휴복학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각 학과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8. 휴복학 대리 신청시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확인서,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